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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용 상비약은 1회 복용량 수준 '낱개 판매'

  • 최은택
  • 2012-01-13 12:15:00
  • 서방형 등 특수제형 제외…재분류 검토대상은 400여품목

약국외 판매약은 가칭 '안전한 가정상비약'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 외 판매약과 관련, 대한약사회와 전향적 합의를 이뤘다고 보고했다.

기본골격은 지난달 23일 복지부 발표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보고내용에는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현황도 일부 소개됐다.

오남용 우려약-서방형 포함 특수제형 등 제외

◆약국 외 판매약=복지부는 약국 밖으로 내보낼 일반약에 대해 가칭 '안전한 가정상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현행대로 일반약과 전문약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안전한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상품목은 대략 30여개라고 소개했다. 대한약사회는 6개 품목을 제안했지만 복지부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30여개 품목은 대한약사회와 합의한 '제외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안전한 가정상비약'은 복지부가 예시했던대로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류 중에서 7~8개 가량의 '제외기준'을 적용해 선별했다.

오남용 우려 품목, 서방형 등 특수제형, PPA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성분함유 품목, 금기약 등이 제외대상이다.

복지부는 제외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전점검 대상 품목은 제외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종합해보면 감기약 등 4개 효능군에 해당하는 일반약 중 7~8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DUR 점검대상이 아닌 품목을 '안전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24시간 운영-회수 손쉬운 장소...1회 복용 최소단위"

◆판매처=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위해의약품 회수가 손쉬운 장소로 제한한다는 기존 발표내용을 재확인했다.

판매처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편의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도 고려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포장단위=1회 복용량 기준 최소 단위로 허용한다고 제시했다.

'안전한 가정상비약'으로 지정되더라도 약국 판매용은 현재처럼 10~12개 포장단위로 유통 판매되지만 편의점 판매용은 1회 복용량 수준에서 낱개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는 얘기다.

"약국외 판매약 500억 규모...약국당 연 25만원 손실"

◆약국에 미치는 영향=복지부는 잠정 검토한 30여개 '안전한 가정상비약'은 생산실적 기준 약 500억원 이내 규모라고 보고했다.

일반약 전체 시장규모를 감안하면 약국당 1년 일반약 매출액이 연간 4000만원대 규모로 추계되는데, '안전한 가정상비약'이 모두 편의점에서 판매되더라도 약국 기대매출 손실은 연간 25만원 수준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다시 말해 30여개 '안전한 가정상비약'이 약국 밖으로 나가더라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재분류 내달말 결론...스위치 검토대상 1060억 규모"

◆의약품 재분류=식약청이 진행 중인 일반-전문약 재분류는 2월말경 결론이 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현재까지 검토된 일반-전문약 재분류 대상은 약 400여개 품목이라고 보고했다.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일부 재분류 요청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분류 검토대상 품목들의 시장규모를 일반→전문 전환대상은 약 610억원, 전문→일반 스위치 대상은 약 450억원 등 총 1060억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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