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마다 상이한 반품서식, 표준화 합시다"
- 이상훈
- 2012-01-12 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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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 "월별 매출 수량 등 8개서 15개 내용증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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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일부 제약사 서식을 확인한 결과 요구항목이 최저 8개 항목에서 최고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서식 내용도 업체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B제약사는 ▲납품처명과 매출일자 ▲제품명 ▲규격 ▲수량 ▲3개월 평균수량 ▲10월 매출 수량 ▲11월 매출 수량 ▲12월 매출 수량 ▲매출단가 ▲금액 등 총 14 종류의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 J제약 반품 서식은 ▲병의원 및 약국 사업자번호 ▲품명 ▲규격 ▲입고수량 ▲출고수량 ▲재고 등 총 15개 항목이 포함됐다.
M사도 보상요청 가능품목을 제시하고 ▲보상신청 도매상명 ▲실제고 보상처 구분(도매, 병원, 약국) ▲실보상처 주소 ▲제품명 ▲제품규격 ▲2011년 12월 재고보상수량 ▲11월 재고보상수량 ▲10월제고보상 수량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Y제약사 경우는 ▲도매상명 ▲거래처명 ▲사업자번호 ▲표준품목번호 ▲상품명 ▲규격 ▲수량 ▲주소 등 8개 항목이다.
따라서 도매업계는 약가변동에 따른 재고파악, 반품보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도매협회와 제약협회가 실무협의를 통해 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약가인하 및 변경사항에 따라 반품보상을 하는 업무임에도 불구 제약사마다 요구하는 서식이 달라 업무전산화를 할 수 없는 등 불피요한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약국주력 도매업체 대표는 "모든 업무가 전산데이터로 가능함에도 일부 제약사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원본 첨부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요구사항이 많다"며 "서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주력 도매업체 대표는 "반품보상업무로 인해 도매업이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 제약사들의 편의위주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제약사의 비협조적인 문제와, 우월적 지위로 강요하는 인식은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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