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택일?…삼진, '게보린S' '게보린F'로 출격 준비
- 최봉영
- 2012-01-12 06:4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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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서 두 제품 모두 시판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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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지난 10일 '게보린F'를 시판 승인했다. 이는 '게보린S'에 이은 두번 째 리뉴얼 제품이다.
삼진은 지난해 말 논란이 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을 피아스코르빈산으로 대체한 리뉴얼 제품 '게보린S'를 허가 받은 바 있다.
두 번째 리뉴얼 제품인 '게보린F'는 기존 성분을 빼고 새로운 성분으로만 만든 제품이다.
'게보린' 주성분은 이소프로필안티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 3개 성분이지만, '게보린F'는 리보플라빈3배산, 이부프로펜, 질산치아민3배산으로 구성됐다.
제품명은 '게보린'의 계보를 이어갔지만 완전히 다른 성분의 제품인 것이다.
삼진제약이 이처럼 게보린을 리뉴얼한 제품을 잇따라 허가 받은 것은 IPA제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게보린'에 함유된 IPA 성분은 안전성 논란이 거듭 제기돼 식약청이 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를 제약사에 지시한 바 있다.
삼진제약은 '게보린' 제품 리뉴얼과는 관계없이 오는 3월까지 예정돼 있는 IPA제제 안전성 입증을 위한 연구는 끝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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