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메모지에 면허정지된 의사 법정갔지만
- 이혜경
- 2012-01-11 0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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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원 "내원하지 않은 환자 처방전 발급 허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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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Y내과의원 윤 모 원장이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윤 원장은 2006년 10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1일까지 실제 내원하지 않은 24명의 환자에 대해 총 58회에 걸쳐 D사 손·발톱백선증 치료제 50mg을 처방했다.
환자 명단은 D사 영업사원 이 모씨 가족 및 지인들로, 이 씨가 직접 인적사항을 메모지에 적어 윤 원장에게 건넨 것이다.
윤 원장은 1여년간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 D사 치료제를 처방하고 영업사원 이 씨로부터 법정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 진찰료 250여만원을 허위청구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지난 2008년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고 복지부는 윤 원장에게 2011년 8월 1일부터 같은해 10월 15일까지 2개월 15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증상을 들어 진단 및 처방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얻었다"며 "이후 환자 증상에 맞는 진단 및 처방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사실대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경 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은 부당하다는게 윤 원장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환자와 직접대면해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의 진료행위를 한 의사가 그 진료행위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환자와 직접 대면해 진료를 한 적이 없음에도 직접 대면 진료한 것처럼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경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감경처분과 관련, 법원은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이 경미하고 범행에 참작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처분"이라며 "피의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부탁을 받기는 했지만 영리목적으로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한편, 더 나아가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했다"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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