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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변호사 등 전문직 세원관리 안되는 취약업종"

  • 강신국
  • 2012-01-04 08:42:42
  • 국세청, 올해 업무추진계획 통해 "취약업종 연중 관리"

국세청이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등을 세원 관리가 안되는 취약업종으로 지목했다.

국세청이 4일 발표한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취약업종의 경우 현장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취약업종은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대부업 예식장·장례식장, 중간유통업, 고가 사치품목 취급업종 등 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중간유통업, 유흥업소 등 무자료·변칙 거래가 많은 업종은 유통·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취약업종에 대한 실태분석과 집중조사를 연중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역외탈세,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고액·상습체납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중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를 통해 290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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