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건소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에 약사들 반발
- 강신국
- 2012-01-04 12:3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상 사유도 없어…대체조제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보건소에서 발행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S지역의 한 약사는 "보건소에서 발행된 감기약 처방인데 대체조제 불가라고 떡하니 찍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확인을 하니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대체불가 표시가 찍히는 것 같다는 답을 했다"며 "개인 의원도 아닌 보건소 처방이라 약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 중 일부가 처방전을 내밀면서 대체조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조제가 자칫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다.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을 인쇄되는 경우와 각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생동 품목도 대체조제 불가?"…약사 "답답하네"
2011-05-02 12:30
-
'대체불가처방' 발행땐 의약갈등 불 지핀다
2009-07-27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2한미약품, ‘4대 부문 체제’ 조직개편…2030 전략 강화
- 3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4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5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 6대원, CHC 사업확대 속도…2028년 매출 1천억 목표
- 7"제약·연구 실무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진로 세미나
- 8'엔허투', 치료 영역 확대…HER2 고형암 공략 속도
- 9녹십자, 1Q 영업익 46%↑...알리글로 매출 349억
- 10도네페질+메만틴 복합제 독점권 내년 1월까지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