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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면적 규제 부당…1만 서명운동 진행"

  • 이상훈
  • 2012-01-03 06:44:45
  • 한상회 회장, 이달 중순께 약사법 개정 입법청원 진행

차기 도매협회장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회 서울시 도매협회장이 창고면적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한 회장은 2일 "창고면적 규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인 만큼, 회원사 서명을 받아 약사법 일부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서울시 도매협회장 6년을 마무리하고 회무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도매협회장에 도전한다"며 "회원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었다"고 운을뗐다.

당면과제는 올해 3월 부활하는 창고면적 기준으로,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이 많아 발빠른 대책이 필요함을 느꼈다는 것이 한 회장 설명이다.

한 회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3월 30일 약사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얻으려면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면적을 확보하도록 강제했다"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도 2014년까지 창고면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위 규정은 과거 폐지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창고시설 면적 기준을 부활한 것"이라며 "최근 시대적 흐름은 규제가 풀리는 양상임에도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또 개정법률의 입법목적 역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입법목적을 보면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보건 향상인데, 창고의 면적과 유통질서 건전화 및 국민 보건향상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회장은 중소도매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 제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의무조항에도 역행하는 개정법률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회장은 "회원사 마음을 모아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오는 1월 중순께에는 입법청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황치엽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식 공약을 통해 창고면적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황 회장은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하는 2012년 3월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탄원(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정당) 및 입법청원(국회) 진행 ▲2012년 6월 행정소송 제기 ▲2012년 12월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창고면적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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