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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약사 개인정보 수집 시 이것만은 '꼭'

  • 이탁순
  • 2011-12-29 12:24:58
  • 행안부, 제약회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 제시

지난 10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도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제약사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는 최근 제약회사의 '개인정보보보호법 적용 사례'를 발간해 제약사들에게 안내했다.

29일 자료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회원제 서비스 이용, 물품배송, 마케팅·광고 차원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률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회원제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 배송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사일 경우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더불어 의사면허, 병원구분은 필수항목에 해당하고, 생년월일, 관심항목, 영문성명, 출신학교, 결혼기념일은 선택항목으로 관리해야 한다.

약사는 약사면허와 약국구분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관리하면 된다.

행안부가 제시한 제약사 개인정보 수집 관련 사례
특히 상담이나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수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만일 전자상거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시 입력하도록 하고 별도록 보관은 하지 말아야 한다.

마케팅 및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도 목적에 맞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내부 직원들의 인사정보는 근로계약을 통해 수집합므로 인사, 복무, 급여, 복지, 평가 등 근로계약 이행과 관련된 필수업무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보관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도 사원을 위한 복지업무에 해당돼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한다.

다만 인사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사항은 개인정보 수집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만일 업체내에서 관리하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 통보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제약회사가 이를 어기고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는 이번에 마련한 사례들을 제약회사들에게 공유하고, 향후 주요 회사를 선정해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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