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품목·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집중심사
- 김정주
- 2011-12-27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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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선별집중대상 발표…소화제 빠지고 갑상선 신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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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처방 가운데 12가지 이상의 약제를 처방하거나 최면진정제를 장기처방하는 경우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오른다.
올해부터 본원 기준 의·치과와 한방을 포함, 대상이 확대되면서 심사 항목도 이에 맞춰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으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하고 각각의 심사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약제 다품목처방은 처방전당 12품목 이상의 건을 선별해 동일·유사 효능의 약제 중복투여를 가려내 의약학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심사의 경우 플루니트라제팜, 플루라제팜, 트리아졸람, 졸피뎀이 주성분을 이루는 약제가 그 대상이다.
다만 트리아졸람의 경우 1회 처방 시 3주 이내, 그 외의 약제는 1회 처방 시 30일 이내의 투약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소화성궤양용제 항목이 빠진 반면 보편화 된 갑상선기능검사가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속 심사 항목으로 3차원 CT와 안면 및 두개기저 CT, 자기공명영상진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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