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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1월 7일까지 소득공제자료 제출

  • 이혜경
  • 2011-12-27 12:24:51
  • 국세청, 근로자 연말 정산 위해 협조 요청

병·의원과 약국은 내년 1월 7일까지 '2011년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

제출대상 의료비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로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기관기호,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을 포함해 12개월분의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자료제출기관과 담당자명,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분할해 기한 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

의료비 수납을 수기로 기록하는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편리하다.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병·의원과 약국 전산환경에 따라 지역가입자 의료비를 구분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체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하다.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자료제출 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와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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