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보험료 부과 17년만에 개편…국가 부담 인상
- 김정주
- 2011-12-22 1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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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국제 심포지엄…조합체제 일본, 지역적 특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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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단일 공보험 체제를 이룩한 대만은 올해 17년만에 최초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지역에 따른 연령과 직업층 편차가 있 다보험 조합주의 체제이지만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상호 네트워크 구조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다.
대만국립중정대학교 마이클 첸 교수와 일본국제의료복지대학교대학원 마츠우라 키요시 교수는 22일 오후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각각 자국의 보험료 산정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대만은 지난해까지 통합 전 산재돼 있던 사회보험들의 통합 전의 복잡한 부과형태가 그래도 유지돼다가 올해 제2세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대만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정부의 최소부담률을 상향 결정하고 전문직 업무 소득 등 자본의 이득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행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최소 부담률과 관련해 종전 34%에서 36%대로 2%대 상향 조정됐다. 직장 보너스와 전문직 업무 또는 부업으로 얻은 추가 소득, 주식 및 저축, 임대소득 등 자본이득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 건보료가 산출된다.
개편 전 누적된 재정적자의 경우 연간 예산 절차를 통해 정부가 부담하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수가체계를 다양화 하고 추가 보험료를 책정해 부과체계를 정리했다.
공보험과 민간보험으로 구성된 다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은 지역별 인구와 연령대, 직업군의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각각의 의료비 지출실태, 산정방식이 다르다.
마츠우라 교수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종류에 따른 역할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일반 근로자가 가입자로 구성돼 있는 정부 운영 건강보험은 중앙정부와 분리된 보험자로서 국가 단위 공사를 설립해 각 도도부현의 지역 의료비에 따른 보험료율을 산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농어임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구성된 건강보험의 경우 도도부현 정부에 의해 소수의 보험자가 광범위하게 지역 보험을 운영하는 한편 보험료율 설정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조합운영 건강보험의 경우 같은 지역 내 조합 간 재구성과 연계하고 지역 연합을 설립해 운영되고 있다.
그는 "이들 각 보험은 지역 보건의료 특성에 대한 연구, 분석, 평가를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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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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