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기본료+소득+재산'으로 단순화 필요"
- 김정주
- 2011-12-22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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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률 교수 제안, 직장인 연금 등 소득부과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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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부과체계 국제 심포지엄]

대신 직장인 가입자 또한 임대, 연금 등 소득을 부과대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도 전제된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창률 교수는 오늘(22일) 오후 공단 주최로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는 '2011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일원화 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한다.
직장과 지역 가입자 부과체계 개선은 양 가입자의 지나친 이분법이 걸림돌이고 형평성에 대한 주장은 과거 조합주의 방식의 사고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있다.
정 교수가 제안한 개선방안은 크게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 확대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선 ▲직역 간 이동불평등 개선으로 나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 이외에 임대, 사업, 근로, 연금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한다. 사용자 분은 현행을 유지하고 피용자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추가 부과한다. 소득종류별 차등화는 추후 고려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동일 부과 ▲피부양자 재산 및 소득 상위 10% 또는 5%부터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지역과 동일하게 할 경우 매우 낮은 보험료로 시작하고 충격완화를 위한 보험료 감면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정책적 선택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복잡한 부과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 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시됐다.
우선 단기적으로 500만원 제한선과 자동차 부과 부문을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제도를 도입한다.
정 교수는 "세대당 6700만원씩 기본보험료로 정하고 최소소득 200만원, 최소 재산 3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점수 구성을 변경해 기본보험료와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합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가입자 연금소득 인정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점수제의 근본적 폐지를 고려하면서 재산 부문의 점진적 축소를 지향한다.
이 밖에 직역 간 이동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변동 시 일정기간 보험료 인상을 유예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에서 보험료 부담 체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 제도 도입과 연계해 지속적인 가입체계를 구죽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이렇게 되면 민원감소와 제도형평성 개선, 수용성 증가, 재원 확충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편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소원 재판에서 공단(이해관계인) 측은 부과체계와 관련해 "현재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으로 편입돼 남은 지역가입자 30% 중 자영업자는 영세한 수준의 사회적 약자"라며 현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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