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복약지도 증빙, 조제기록부·청구S/W 입력 가닥
- 김정주
- 2011-12-2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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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약사회-시민단체 간담회…내주 최종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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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과 질 담보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맞서는 약사회 측 주장에 대한 중재안인 셈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회, 시민.소비자단체는 20일 '복약지도 세부인정기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그간 복약지도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복약지도 증빙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약지도는 서면 수준으로, 구두로 실시할 경우 증명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환자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약사회 측은 환자 서명이 환자 거부와 형식적 복약지도 매몰 등 부작용 가능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서면 복약지도를 활성화 하더라도 비용발생에 따라 수가반영 등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가반영은 논외로 하더라도 약사회의 주장에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복약지도 실시 이후 조제기록부와 청구 S/W에 기재, 입력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내주 경 세부인정기준을 최종 확정짓는다.
약사회 측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약사회도 답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실시 예정인 2013년도 상대가치연구에 이를 반영, 적정 복약지도료와 구두 증빙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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