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잘 할테니 행위료 보상 현실화해야"
- 최은택
- 2011-10-20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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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약사회 첫 간담…페널티 연계 일단 미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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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이다.
약사회는 복약지도 내실화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적정수가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9일 오후 '복약지도 세부인정기준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세부 가이드라인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뒤 3개월만에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를 불러 첫 대면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세부인정기준은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복약지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은 약국 조제건당 720원을 보상해주는 대신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복약지도의 수준이나 정도가 불분명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졌다.
약사회도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학정보화재단에 개별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이미 데이터화 돼 있다"면서 "복약설명서를 출력해 주고 조제기록부에 근거를 남기는 데 협조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보상되는 행위료가 적정한 지 여부다.
이 관계자는 "복약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다보면 비용과 시간이 수반된다. 기술행위료인만큼 상대가치점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적용 목표로 개편 중인 상대가치점수에 늘어나는 행위만큼 보상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공감을 이뤘다"면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국약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식개편을 통해 조제기록부에 시행여부를 명기하더라도 일단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수가삭감이라는 페널티와 연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마련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사후관리를 통해 조제료를 삭감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복약지도료는 복용시간, 횟수, 방법, 음식물, 타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기술행위료이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조제기록부에 복약지도 시행여부 확인란이 신설되면, 현행 규정만 갖고도 정부는 사후관리를 통해 수가를 삭감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사회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다음달 중 복지부에 검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상대가치점수 증량 여부와 수가삭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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