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인하 규제 심사 안한다"…제약계 기대 '물거품'
- 가인호
- 2011-12-22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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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21일 최종 결정, 복지부 내년 1월 고시 공포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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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고심 끝에 약가일괄인하와 관련한 새 약가제도에 대한 규제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규개위 관계자는 “행정규제기본법 10조에 따라 (일괄인하 제도가) 규제 심사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반값 약가 제도는 규제 심의 없이 내년 1월 복지부의 고시안 확정 공포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인하가 규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개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퍼스트 제네릭 약가 상향 조정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 주라는 개선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왜 이번에는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일괄인하 정책이 사실상 내년 1월 고시가 확정되면서, 약가인하 행정 소송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행보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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