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 구입가 차액 인센티브 어디로 튈까?
- 최은택
- 2011-12-19 1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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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중 입법예고...내년 3~4월경 유예조치 시행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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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조치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 주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유예조치에는 내년 7월 첫 시행예정이었던 구입가 차액에 따른 약가인하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관건은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중단시킬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새 약가제도 시행을 고려한 유예방안으로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평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에서는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인센티브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사실상 '반쪽짜리' 유예조치에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라면서 "인센티브 유지여부는 최종 결정되지 않아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경우 유예조치는 규제.법제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4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 보완방안은 물론 폐지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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