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약가제도 개편안이 FTA 위반?"…암참, 의견 제출
- 최은택
- 2011-12-14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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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EU 제약협회도 우려…복지부, 규제심사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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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럽상공회의소, 미국 제약협회, 유럽 제약협회도 앞다퉈 우려 목소리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13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법령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복지부에 무더기 제출됐다.
지난 10일 의견수렴을 마감한 복지부 측이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 단체와 개별업체 등이 제출한 20~30건 이상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중에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모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달된 의견도 포함됐다. 미국과 유럽 상공인단체나 제약협회 등이 그들이다.
특히 암참은 새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정에 담긴 '혁신에의 접근', '투명성' 조항 등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혁신에의 접근(Acess to Innovation, 제5.2조)’에서는 의약품의 등재결정, 급여액 설정 등과 관련된 절차.규칙.기준 및 지침을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투명성'(Transparency, 제5.3조) 조항에서는 법과 규정 등 절차에 대해 이해관계인(제약사)과 상대 당사국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암참의 에이미 잭슨 대표는 지난 8월에도 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정책이 FTA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FTA 방향과 일치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 우려점으로는 ▲투명성 부족 ▲외국계 기업의 과중한 부담 ▲시장 예측 가능성 및 안전성 저해 ▲혁신에 대한 보상 미비 ▲국제관행 역행 등 5가지 항목을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견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암참이 한미 FTA 협정과 이번 법령 개정안을 연계시킨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법령에 대한 의견수렴이 마무리된 만큼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조기 매듭짓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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