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넘어 '동물약' 넘보는 한약사 약국…버젓이 표기
- 강혜경
- 2024-05-09 11:43: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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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개설등록증' 제출 조항, 한약사 동물약 취급 길 열어줘
- "약사 약국-한약사 약국 구별 불명확해 발생한 문제…엄연한 법 위반"
- 경기도약사회도 회지 5월호 통해 문제제기 "방임·직무유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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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한약제제', '일반의약품'과 함께 '동물용의약품'을 표기해 두는 한약사 약국까지 늘어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될 전망이다.
요지는 한약사가 동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이다.
◆한약사 '약국개설자', 동일맥락에 놓인 동물의약품= 먼저 법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이 명시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동물약국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다음 제3조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에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자, 즉 한약사도 동물약을 취급할 수 있다고 귀결되며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동물약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비전문가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판매행위를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경우 대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종 포털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만 정규 과정에서 동물약에 대한 배움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약 취급 약국 증가세, 마찰 불가피=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역시 눈에 띄는 팽창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은 1만여곳으로,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는 '동물약국에 대한 정책'이 후보자들에게 질의될 만큼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근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은 약사 개설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간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한약사들이 동물약에 관심을 돌리면서, 관련 의약품 등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동물약 취급이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도약사회 역시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를 통해 '경약 핫이슈'로 조명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한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달 회장은 "동물약품 역시 한약이나 한약제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한약사의 면허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이를 취급하고 판매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지만 약국개설 등록증 제출만으로 동물약국을 개설등록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근거가 돼 불법행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 제2항이 한약사 탄생 이전인 1994년 제정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한약사의 동물약 취급 허용이 아닌 약국 개설 약사가 동물약국을 추가 개설하는 데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예외 조항은 근거로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 개설자라는 이유로 동물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하려는 한약사를 제지하기 위해 약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약국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해 약사 약국, 한약사 약국을 구별하도록 개정하거나 동물약국 개설등록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약국개설등록증이 아닌 약사면허증으로 바꿔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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