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차등화 경증질환 목록 어떻게 만들었길래…
- 최은택
- 2011-12-13 0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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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천식학회 지적에 협의회 위원 "고려 못했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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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제도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전문가와 환자단체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증질환 분류 협의회에 참여했던 개원의협의회 인사는 질병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비판을 받아들였다. 제도시행 2개월을 갓 넘긴 시점에서 대상질환을 손봐야 할 정도로 설계가 부실했던 셈이다.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법제이사(전북의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당뇨병을 52개 질환에 포함시킨 것은 정책목표와 시행방법이 불일치한 전형적인 예"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당뇨환자의 80%가 이미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도 대형병원 쏠림현상과는 무관하다"면서 "당뇨병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의료행태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환자의 건강과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보건정책에 대해 모니터링 후 개선하겠다는 태도는 직무유기"라면서 "빠른 수정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환자와 합병증 때문에 여러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천식환자는 오히려 대학병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잘못 관리하는 비율이 더 높다"면서 "이 것을 제도권내로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약제비 차등화는 상급기관 진료가 필요한 다수 중증 알레르기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경제적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제도 보완방안으로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했지만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상급의료기관에 의뢰된 환자를 차등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증질환 분류 협의회에 참여했던 내과개원의협의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패널토론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운을 뗐다.
강 이사는 "당뇨의 경우 예외코드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부 모니터링을 못해서 빠뜨린 것은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료의뢰 환자 예외인정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다"면서 "정부가 고시를 손 볼 의향이 있으면 보완하는 데 적극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병증을 동반해 여러 진료과목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회의에 불참해 강 이사조차 최종 결정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신장이나 신경학적, 순환기적 합병증은 물론이고 다른 합병증을 다 풀어주기 위해 기타항목까지 만들었다. 충분히 예외항목을 열어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현 제도는 산증 등을 동반한 합병증과 인슐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4차 회의에서 복지부에 위임해줬는데 당뇨학회와 합의하지 못해 인슐린과 산증동반 등만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바로잡았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조차 제도가 만들어진 전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 이사는 천식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검토없이 넘어갔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등도 등을 감안해 따로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의 예외코드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전문학회 관계자들과 강 이사의 토론을 지켜본 당뇨환자는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이사는 "제도 시행이후 약값부담이 훨씬 커졌다. 그런데 환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약값 때문에 움직이는 환자도 조금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약이 바뀌면 불안하다"며 "이렇게 환자를 무시하는 정책은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도 "게이트키퍼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의료계도 책임있게 임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에는) 이득을 보는 의료공급자의 책무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어 "재정문제를 고려해 환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제도가 설계됐지만 (환자와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로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스란 보험급여과장도 정부가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과장은 "당뇨나 천식 등에 대해서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예외항목을 확대해야 하는 지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제비 차등화 제도 모니터링 커뮤니티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상병코드를 변경했는지, 같은 처방전을 의원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 등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제도보완 차원에서) 진료의뢰서 서식도 만들고 있다. 환자가 요청한다고 그냥 써주는 양식이 아니라 기한을 명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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