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약사 찾아요"...잠실새내 등 지하철약국 9곳 재입찰
- 정흥준
- 2024-05-09 11:4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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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유찰에 이달 14일까지 재공고
- 임대료 당산역 400만원, 효창공원앞역 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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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잠실새내와 강동구청역 등 서울 지하철약국 9곳에 대한 2차 입찰이 오늘(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는 잠실새내와 당산, 상수, 공덕, 효창공원앞, 동묘앞, 군자, 숭실대입구, 강동구청역 상가에 약국 입찰을 진행했지만 운영 약사를 구하지 못하고 유찰됐다.
동일한 기초금액으로 한 번 더 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은 불가하다.
약사·한약사 면허자만 입찰 자격이 있으며, 9곳 중 1개 상가에만 참여할 수 있다. 만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될 경우 무효 처리된다.
또 메디컬존에서는 의·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 법인대표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약국 상가 입찰에는 개인 자격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복수의 입찰자가 나타나면 기초금액 보다 낙찰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5년 계약이며 최대 10년까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잠실새내역은 역 주변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에 1만5000세대 규모의 주거인구가 몰려있는 곳이다. 또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미 아파트 상가와 1층 대로변으로 약국들이 대거 입점해 있어 과밀집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강동구청역은 9곳의 입찰 상가 중 유일하게 대형병원 인근 지하철역이다. 중증 환자들이 몰리고 차량 이용이 많은 아산병원 특성상 처방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하철 역사내 약국 입점은 권리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은 임대료 부과가 없는 영업준비기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인허가와 행정절차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한다. 또 주변 상가 업종중복 여부 등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에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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