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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보상금 전액 국가부담시 모럴해저드 상존"

  • 최은택
  • 2011-12-07 06:44:48
  • 복지부, "개설자 50% 부담분 완화 위해서는 지속 협의"

복지부가 분만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경우도 보상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산부인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분담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우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과 관련해 의료분쟁조정법은 국가와 보건의료개설자 등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개설자가 동등한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상금 재원을 국가가 모두 부담할 경우 모럴해저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경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근거해 보상하고, 일본은 산모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다만 "산부인과의 어려움 및 내년 4월 시행시기 등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개설자 50% 부담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 예산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령은 보건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관련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범위는 뇌성마비와 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에 한정되며,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반씩 분담한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이 같은 법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분만을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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