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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강행땐 분만 거부"

  • 이혜경
  • 2011-11-25 11:44:52
  •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정부 부담 촉구…산부인과 '반발'

분만을 전담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분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회는 오늘(25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인가? 분쟁조장법인가?' 기자회견을 열로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며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비용 부담 문제를 안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재원 부담을 국가 50%,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50%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과실, 무과실에 관계 없이 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재원을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무과실, 무책임의 원칙을 훼손한 복지 포퓰리즘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또한 "이번 하위법령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80% 이상이 분만을 포기하고 있는 현 의료 상황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안길 경우 법 거부 투쟁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분만 거부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정단의 역할과 감정서 원용 제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에게 의료사고 발생 의료기관에 출입, 관련 문서 등을 조사·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경우 다른 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감정절차를 한정할 수 있는 업무요건, 절차범위,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 등이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등 서류를 제한없이 열람, 복사 신청하게 돼 있는 조항과 관련 "환자가 감정서만 받으면 이를 근거로 조정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협회의 주장이다.

따라서 조정절차가 일정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합리적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탈퇴하려 할 경우 환자측에서 감정제도를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은 조정중재원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는 기금으로 평가하고, 향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의사들이 분쟁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휘할 수 없어 무력화될 것"이라며 "분만실 폐쇄 사태를 우려하는 분만병원협회는 시행령의 독소조항이 개선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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