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성분 식품에 첨가해 판매한 업자 적발
- 최봉영
- 2011-12-01 09:36: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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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사메타손'과 '지네' 섞어 식품 불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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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해 판매한 김모씨(남, 74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씨(남, 70세)와 박모씨(남, 62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해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했다.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판매했다.
이들은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7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덱사메타손'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계의 강력한 합성 호르몬에 속하며, 소염제 및 면역 억제제로 작용한다.
반복 섭취할 경우 실신, 궤양성 식도염, 천공 및 위장관 출혈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 동맥 고혈압, 저혈압, 울혈성 심부전, 부종, 근무력증, 근육량 손실을 동반한 근육 질환, 관절병 질환, 아킬레스건 파열, 골다공증, 무균성 골 괴사와 자연골절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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