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 사무국 직원 선거관여시 해임 등 중징계
- 이상훈
- 2011-11-30 0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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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지나친 금품 제공 등도 제한…"공정성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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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는 29일 내년 2월 15일에 진행되는 차기 회장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중앙회 및 각 시도지부 사무국 직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사무국 직원이 이를 어기고 선거에 관여할 경우에는 해임 등의 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월 2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책토론회 개최는 후보자들로부터 급변하는 약업계 환경속에서 도매 역할과 비전 등에 대한 의견을 든는 시간을 마련, 선거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금품·향응 제공 등 지나친 선거운동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사의 경우 1~3회까지의 차등을 둬서 1회 미납자에 한해 선거권을 주고 2회 미납 회원사는 자격정지, 3회 미납 회원사는 제명 처리하기로 했다.
임완호 고문은 "어느 선거보다 이번 선거에 대한 열의와 관심도가 높다"며 "이번 선거는 선관위를 조직하고 엄격한 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해 진행되는 첫 번째 선거인 만큼 공정성, 민주성 등이 확보되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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