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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DUR 논의 '재시동'…선결과제 수용 관건

  • 김정주
  • 2011-11-24 06:44:52
  • 내달 1일 간담회 확정…약사회 "실적쌓기 끌려가지 않겠다"

약사회가 슈퍼판매 논란 '출구전략' 첫 단초로 일반약 DUR에 눈을 돌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했던 선결과제 이행이 쉽지 않아 연내 시행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심평원과 약사회에 따르면 양 측은 내달 1일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상호 요구사항을 맞교환 하기로 했다.

먼저 심평원은 현재 처방 DUR의 전면확대에 맞춰 연내 시행하거나 비슷한 시점에서 점진적 확대 시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단 소수의 약국부터 적용해보고 개선해가면서 점차 참여기관을 늘려가자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사회는 시기는 논외로 하고 그동안 요구해왔던 선결과제 중 남은 핵심 사안들의 선해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선결과제의 전면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일반약 DUR 시행을 위해 약사회가 요구했던 선결과제는 크게 복합제 포함과 개인정보보호 문제, 대리 구입 문제로 압축된다.

여기서 복합제 포함의 문제는 심평원 또한 공감을 표해 이미 일반약 DUR 망에 포함시킨 상태로 현재는 문제될 것 없다.

POS의 경우 일반약 DUR 프로그램 특성상 구비하지 않아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환자 대기시간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필수 요건이라는 것이 약국가 현장의 목소리다.

또 PM2000을 비롯해 유팜 등 일반약 DUR 프로그램을 탑재할 청구 S/W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는 대부분 갖춰졌지만 사용률이 전국 약국 10%대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어서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 될 지 주목된다.

특히 선결과제 중 가장 문제로 부각되는 사안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복지부에서는 일반약 DUR 시행 시 환자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약국의 적극도와 환자 유입량, 인력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국별 편차가 심하다. 환자 반발과 편의성에서도 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세부지침화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라 갈등으로 불거질 여지가 크다.

약사회는 "환자동의서를 받으라는 복지부의 얘기는 일반약 DUR을 하지 말란 얘기와 같다"며 "전면 실시가 아닌 점진적 확산이라도 여건조성 없이 어떻게 회원들을 독려하겠냐"며 반문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세부 지침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논의해 봐야 할 것이지만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의약품 대리구입 문제도 이와 연관된다. 원칙상 대리구매자가 해당 일반약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실 구매자 사인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을 동시에 제출하고 약사에게 확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시범사업 당시보다 환자거부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껏 슈퍼판매 문제에 따른 당국의 이중적 논리에 반발해 일반약 DUR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실제 적용을 위한 현장 제반을 조목조목 따질 때"라며 "심평원의 '실적쌓기'를 위해 선결과제를 남긴 채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심평원은 "보건당국의 입장을 간담회에서도 재차 설명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인 환자동의서와 대리구입 부분은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차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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