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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행정처분 면제 신중 검토해야"

  • 최은택
  • 2011-11-21 05:30:27
  • 국회 전문위원실, "감경 등 인센티브는 긍정적"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사실을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인센티브는 검토할 만하지만, 면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의견이 나왔다.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입법전문가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1일)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관련 개정안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20일 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국회 전문위원실은 "사무장병원은 이면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당사자의 신고없이 적발이 싶지 않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단속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행위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것은 다른 위반행위자들과의 형평성, 보호 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입건유예, 불기소처분, 선고유예 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행정상의 질서유지, 금지행위에 대한 사전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이익처분 행사까지 유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료의 자격정지 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시키자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가지는 중대한 비윤리성과 사회적 비난정도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격사유제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정수준의 면허취득 제한기간 및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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