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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종사자 구제·심평원 직권조사 법안 상정

  • 최은택
  • 2011-11-16 06:44:45
  • 국회 복지위 21일 전체회의...수가계약 절차 변경안도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이 내주 국회에 상정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심평원의 요양기관 직권 확인권한을 인정하고, 수가계약 절차 변경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안도 안건에 오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 의사일정을 15일 잠정 확정했다.

◆의료법개정안=신상진 의원 등 5명의 의원 5개 신규 법률안이 상정된다.

먼저 신상진 의원과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은 사무장병의원 종사자 구제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의원 퇴출목적으로 내부 종사자들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 또한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부당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명확히 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금지시켰다.

최근 논란이 된 네트워크 치과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인 셈이다.

최영희 의원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정지가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추가했다.

또 성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내에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정하균 의원은 간호조무사도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면허사용 실태와 취업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약사법개정안=이낙연 의원 등 의원 4명의 4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이낙연 의원은 이른바 의약사에게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재중 의원 입법안과는 달리 '페널티' 조항은 두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 개정안은 임상시험 참여여부에 대해 피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외품이라도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손숙미 의원 등 의원 6명, 7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박은수 의원은 심평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비 확인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심평원은 직권확인을 위해 비급여 내역 및 금액 등 복지부장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승용 의원은 사무장병의원이나 면대약국의 명목상의 개설자 뿐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주인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보완했다.

면대업주와 면허 대여자간 연대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주인에게 부당이득금 등을 징수하겠다는 취지다.

손숙미 의원 개정안은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 자문역할로 축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수가협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10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만료일 75일전까지 건정심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만약 건정심 조정조차 이뤄지지 않으면 45일전까지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더 논의한다.

여기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장관이 30일 전에 직권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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