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원수가 부대조건 전제 1.7% 인상
- 최은택
- 2011-11-15 23:5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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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의료수가 전체 평균 2.2% 올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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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진행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천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으로 2012년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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