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과징금 45만원에 소송건 약사
- 강신국
- 2011-11-12 06:4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보건소 처분 적법…약사 청구 기각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팜파라치로 보이는 Y씨는 지난 2009년 8월 서울 소재 B약국에서 무자격자인 K씨에게 박카스 1박스와 두통약 노틸정 2통을 구입하며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Y씨는 동영상 CD, 구입한 의약품, 영수증을 첨부해 지역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보건소측은 약국에 방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이후 보건소측은 질의한 법정다툼 끝에 결국 B약국에 업무정지 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B약국은 피고가 내세우는 동영상 CD만을 증거 삼는 것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보건소 승리로 마무리됐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대로 동영상 CD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K씨가 노틸정을 판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보건소 직원들이 사건의 조기종결, 분쟁 확대의 저지 등을 내세우며 원고에게 행정판결의 항소를 포기하도록 종용, 설득했다는 점도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원은 "약국 개설자의 경우 전년도 총매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둬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정하고 있다"며 "행정처분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 한 것은 처분의 통일성,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보건소의 45만원 과징금 처분은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