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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 집단소송 '만지작'

  • 최은택
  • 2011-11-09 12:24:52
  • 법원, '채권자대위권' 부정...본인부담금 배상차원서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검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인단을 모집해 별도 소송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생동성 환수소송 관련 본인부담금 집단소송을 올해 상반기부터 검토해왔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적 비용 감소, 중복소송 방지,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민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수대상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이 생동성 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소송을 수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이다.

진료개시일인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장 9년전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할 경우, 개인별 기억력 차이로 확인이 불가능해 공단 발췌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점도 노출됐다.

또 각 약품의 단가 및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어서 당사자들이 실제 집단소송에 참가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이미 정상품으로 복용한 의약품을 조작의약품으로 안내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우려스런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시민사회단체나 소비자단체에 개인별 요양급여내역을 통보해 참가자 모집부터 소송일체를 수임하는 방안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했다.

하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 법령위반 소지가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돼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생동조작 의약품 약제비 환수를 위해 13건의 소송을 진행해왔다. 소송가액만 357억여원에 달한다.

소송품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일부승소, 패소 등 엇갈린 판결을 받아왔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채권자대위권을 부정하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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