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경쟁에 약사가 선택한 건 난매·조제료 할인
- 정흥준
- 2024-05-02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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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S구, 신규 약국 저가 공세에 잡음 계속
- 일반약 난매·호객행위 민원...구약사회도 대책 강구
- 보건소 "민원 검토 후 처분 결정...필요 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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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건소에서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구약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A약국에서 일반약 난매와 호객행위, 무상드링크 제공 등 잡음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가격 질서가 무너지면서 인근 약국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약국으로도 환자 민원이 들어오는 등 약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A약국이 신규 개설 후 건물에 있던 기존 약국과의 경쟁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저가공세는 민원은 계속돼 왔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을 저가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서 해결이 쉽지 않다. 호객행위도 하고 가격 질서도 흐려놓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료 할인을 했다는 민원도 있고 보건소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다”라며 “약국이 운영 중인 곳에 무리하게 입점이 이뤄지면서 경쟁이 과열된 거 같다. 비슷한 다른 사례도 있는데 그 곳은 결국 신설 약국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체인약국 비가맹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약국만 취급하는 PB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도 지역 약사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관할 보건소에도 지난주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소는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조제료 할인을 중단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다면 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검토하는 중이다. 약국에 소명 자료 요청을 했다.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약국 현장점검도 나가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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