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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4631품목

  • 김정주
  • 2011-11-02 12:24:44
  • 심평원, 10월 기준 목록 공개…442개는 대조약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4631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888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631품목을 1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42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자료 참조).

대조약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에어탈정(아세클로페낙), 한국유나이티드 클란자CR정(아세클로페낙), 한국얀센 타이레놀정160mg(아세트아미노펜), 동아제약 동아조비락스정400mg(아시클로버), CJ제일제당 아로베스트정(아플로쿠알론), 한국화이자 자낙스정0.25mg(알프라졸람) 등이 있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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