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선택의원' 시행계획 원안대로 건정심 재상정
- 최은택
- 2011-11-02 11:15: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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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소위, 복지부 제출안 채택...한노총 "의원 이중혜택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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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가 인상률은 오는 10일 논의하기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명칭이 변경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이 정부원안대로 다시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제도소위)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소위 위원들에 따르면 제도소위는 이날 복지부가 지난달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했던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재논의하고 원안대로 재정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대표 위원인 한국노총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선택의원제의 취지와 원칙이 훼손됐고 의원에 이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라며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이 모두 찬성해 이 시행계획은 복지부 원안대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과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 위원,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위원이 출석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회의에 늦게 참석해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 채택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제도소위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부담이 돼 일부러 늦게 참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는 기존안이든 수정안이든 모두 이견들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는 의사를 사전에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건정심 전체회의는 이달 15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도소위는 이날 건강보험 보장성 세부계획안과 재정전망을 보고받았다. 병원 수가 인상률은 오는 10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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