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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선택의원제' 시행계약안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1-10-26 16:16:54
  • 소위서 논의한 뒤 다음 회의서 확정

만성질환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 처리가 불발됐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률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안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에 대해 정부 시행안을 놓고 찬반토론 끝에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도 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1월 중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소송과 관련 다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자문을 받아 항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의 소송제기로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가입자대표와 공익 대표 위원들이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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