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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안 또 제출

  • 최은택
  • 2011-10-31 10:03:11
  •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주승용 의원이어 두번째

사무장병의원에 고용된 의료인을 구제하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했던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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