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구제입법안 또 제출
- 최은택
- 2011-10-31 10:03: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상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제출...주승용 의원이어 두번째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들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된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이 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했던 사실을 내부고발한 경우 처분을 감면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사무장병원 근절입법 2탄',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11-10-27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7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10"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