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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공동소송 준비

  • 강신국
  • 2011-10-27 12:30:46
  • 조세심판원 H약국 청구 기각결정 놓고 법리공방 예상

약국에 발송된 카드 마일리지 납세고지서
카드 마일리지 과세 적용에 부당하다며 약사들이 공동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경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도약 이기선 고문 변호사가 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부과 관련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다.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참여 약사들이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단 서울 소재 H약국의 조세심판원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 충족요건은 갖췄다.

공동소송은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 내용에 대한 법리적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심판원은 의약품 대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카드 마일리지는 실질적으로 도매회사가 약국에 지급하는 거래에 대한 장려금과 같아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지 최종적 소비자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선 변호사는 "지금 법리공방의 쟁점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약사들과 함께 곧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구매카드 마일리지 소득세 과세 안내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특정용도의 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과세대상이라며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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