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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일리지 과세 심판청구 기각…세금납부 불가피

  • 강신국
  • 2011-09-29 12:30:03
  • 이현동 국세청장 "조세심판원이 약국 청구 기각했다"

약국 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가 문제가 있다는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약국들의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납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질의한 약국 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에 대해 언급했다.

이 청장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나 집행기관으로서 (세금납부를)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약국)일부가 편법적으로 탈세한 부분도 있다"면서 약국 카드마일리지 과세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한 사람의 약사라도 카드 일리지 과세 심판청구에서 이기면 마일리지 납세를 한 동일 사례의 약사들도 관련 심판청구 결과를 인용하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약국의 과세 심판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카드 마일리지 세급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인용률이 10% 미만인 상황에서 약국이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약국 구매전용카드 마일리지 과세대상은 약국 1만4000여곳으로 이들 약국이 4년간 받은 캐쉬백은 1390억원 수준이다.

이에 유일호 의원은 "약 1만4000명의 약사(2010년 기준)들이 약 4년간 카드 캐쉬백을 받았는데 아무도 이것이 종합소득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다면 이는 고의적인 탈세 목적의 신고누락은 아닐 것"이라며 "선의의 납세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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