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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내부고발 증가세…최고 포상액 1276만원

  • 김정주
  • 2011-10-27 06:44:46
  • 공단, 지난 10월까지 부당행위 적발 액수만 22억여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수급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신고자들의 내부 고발건수도 월 평균 11건 가량으로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8일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포상위)'를 열고 10월 말까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30명에게 총 8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해 총 11억4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한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단은 이 같은 장기요양 공익신고제도가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올해 누적 부당확인 금액만 해도 22억2065만6000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 건 가운데 최고 포상액은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3인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청구한 뒤 추가 가산금까지 받아챙긴 A요양원에 대한 신고 건으로, 공단은 A요양원에 1억1500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127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해 보면 시설별 인력배치 기준위반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1인 목욕'을 '2인 목욕'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위반이 24.6%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일수와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도 15.4%로 많았으며 제공하지도 않은 서비스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와 기타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각각 12.3%로 나타났다.

한편 포상위는 공익신고자의 내부고발로 해당 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부당청구금액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행 신고포상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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