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 대노했다"…건정심, 병원 성토장 방불
- 최은택
- 2011-10-27 0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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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공익 위원들 가세…수가인상 논의에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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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소송 판결 직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병원계에 대한 성토의 장을 방불케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뿐 아니라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위원들이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병원계를 비난했다.
이 소송이 결과적으로 내년도 병원 수가인상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회의를 처음 주재한 손건익 차관도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송구스럽다. (소송을 제기한 병원에)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가입자단체 한 위원 또한 "건정심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복지부의 병원 때리기에 힘을 보탰다.
가입자 단체 다른 위원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자성론을 펴면서 간접적으로 병원계를 몰아 세웠다.
한 공익위원은 "수가인하 효력정지로 조정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비용을 수가에서 깎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와 다른 건정심 위원들의 파상공세에 병원협회 소속 위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의사협회 소속 위원만이 유일하게 병원계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 위원은 "(상황이 어찌됐든) 법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병원계를 감쌌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사전에 배포한 회의자료에서 법률자문 등을 받아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소송과는 별도로 조정기준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개정 방향은 "정책적인 사유에 의해 직권으로 조정 된 때는 반드시 행위전문위의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건정심 종료직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응방안을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수가협상 결과를 건정심에 보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은 합의한 대로 의결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1.3%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건정심은 일단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보험료율 인상과 연계해 다음 달 중 내년도 병원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급자단체 한 위원은 "영상장비 수가 소송이 병원 수가인상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페널티 차원에서 1.3%가 사실상 상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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