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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콘틴' 약가회복, 손해배상 여부 관심 집중

  • 최봉영
  • 2011-10-26 06:44:48
  • 먼디파마 승소하면 첫사례…향후 소송에도 영향

먼디파마 '옥시콘틴'
먼디파마 ' 옥시콘틴서방정'의 약가가 원상 회복됨에 따라 손해 배상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리지널 가격이 원상 회복된 것은 2007년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가격 인하를 연동시키는 제도 도입 후 최초 사례기 때문이다.

현재 먼디파마와 하나제약간 특허 관련 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이며 이와 별개로 손해 배상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손해 배상 청구의 경우 특허 소송과 별개 사건인만큼 어느 제약사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먼디파마 관계자는 "특허를 다루는 것과 민사 소송은 법원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며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달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해 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임의로 기간 변경을 수차례 거듭해 왔기 때문에 판결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또 하나제약이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누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소영 변리사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제약회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허가를 해 준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제약이 패소할 경우 향후 진행될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배상 규모를 떠나 이번 판결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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