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진통제 '옥시콘틴' 특허소송 대법원서 판가름
- 최봉영
- 2011-08-22 11:07: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심 특허법원은 "옥시콘틴 특허있다" 판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허법원은 지난 12일 진통제 옥시콘틴 소송과 관련 "특허 무효를 주장한 하나제약의 청구를 기각하고, 옥시콘틴의 특허는 유효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옥시콘틴 특허 소송은 하나제약이 2009년 8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2010년 9월 특허심판원은 옥시콘틴 특허가 유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나제약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특허법원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먼디파마는 옥시콘틴의 특허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먼디파마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은 세계 각국에서의 판단과도 일치하는 합리적인 판결이며,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의 연구성과를 보호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제약은 특허법원의 심판에 불복, 특허대법원에 3심을 신청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외국에도 이미 옥시콘틴의 제네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과는 별개로 먼디파마는 하나제약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나제약은 '옥시콘틴' 제네릭인 '오코돈'을 이미 시장에 출시했으며, 먼디파마가 승소할 경우 하나제약은 손해 배상이 불가피하다.
한편, '옥시콘틴'은 말기 암환자나 만성통증환자의 통증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중독성이 강해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마약'으로 분류, 특별관리를 받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