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도매, 약가인하땐 '휘청'…차액보상액만 120억원
- 이상훈
- 2011-10-26 0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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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처리·후보상, 30일 원칙 지켜야" 대책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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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업계는 물론, 유통가를 뒤흔들고 있다. 재고 물량에 대한 차액보상 문제가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선처리 후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약국 재고 30일 유지', '도매업체에 대한 제약사 보상 30일 이내 처리' 등에 대해 사전 합의가 돼야한다고 도매업계는 호소한다.

실제 약국주력 A도매업체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으로 120억원의 매출이 하루 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 손실액도 약 10억원대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A업체가 약가인하 예정일인 3월 1일에 맞춰 재고약 차액보상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다. 시뮬레이션은 재고약 30일 물량, 인하율 20%를 고려했다.
A도매와 외형 규모가 유사한 B업체도 차액 보상만으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매업계는 시시각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보험약가 유예'= 도매업계는 반품 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30일간 기존 재고물량에 대한 보험약가 유예라고 입을 모은다.
재고약이 소진되기까지 보험약가를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은 약국가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방안이다.
또 현물 반품시 검수 등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서는 30일간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처리 후보상'을 기본원칙으로 '약국 재고 30일 유지', '도매업체에 대한 제약사 보상 30일 이내 처리' 등에 대해 사전 합의가 돼야한다는 것이 도매업계 입장이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도매업계는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약 반품 차액보상 규모가 수천억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차액보상만으로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있다"며 "기본적으로 반품 선처리, 후 보상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선처리 후보상원칙과 도매에 대한 제약사 보상 30일 이내 처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도매업체들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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