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타미플루 사재기 혐의 다국적제약 유죄"
- 어윤호
- 2011-10-25 12: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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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에 나눠줬어도 의악품 '판매' 행위로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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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수여하는 행위는 엄연히 '판매'로 볼 수 있고 의약품의 판매 행위는 구약사법에서 약사, 한의사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직원들에게 나눠줄 목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했더라도 약국개설자가 아닌 회사의 행위는 위법으로 판단돼 상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약사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치료제 품귀현상이 심각한 시기에 또 다른 다국적사들과 함께 의사들에게 직원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타미플루캅셀 75mg'와 '피케이멜즈'를 각각 3만9600정씩 매수·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런 방식으로 제약사들이 사들인 타미플루는 모두 2억원 상당으로 7200여명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이 가운데 H사(1978명분)와 N사(3960명분) 등 두 다국적사에 발급된 허위 처방전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이미 유죄를 선고했지만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나눠준 행위는 '판매'가 아니라 '수여'행위기 때문에 위법이 아님을 주장,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제약사의 사재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약사법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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