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개원한 부부 한의사 진료범위는?"
- 이혜경
- 2011-10-24 12:24: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정법원 "실제 진료 이뤄져…허위 청구 아니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K한의원을 개설한 계 모씨가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계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 씨는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동일한 상호로 K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김 모씨에게 화, 목, 일, 토요일 오후 진료를 맡기고 총 240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강남 K한의원 진료는 계 씨를 비롯해 남편 김 씨, 봉직 한의사 김 모씨 등 3명에 의해 이뤄진 셈이다.
남편 김 씨는 관악구 K한의원에서 월, 수, 토요일 오전 진료만 진행하면서 강남구 K한의원 진료와 겹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 씨는 "관계법령상 절차를 준수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남편 김 씨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 대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고와 김 씨는 부부 사이로 둘 다 한의사 인점, 부인이 개설한 병원에서의 진료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던 점, 진료를 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업무정지처분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법원은 "의료법 제39조 2항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진료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진료 행위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지급받은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게 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크기 때문에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175일의 영업정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가 남편 김 씨에게 강남 K한의원 관리를 맡긴것으로 보이나 둘 사이가 부부인 것을 고려하면 김 씨가 양쪽 한의원 중 어느 하나라도 관리, 운영, 진료가 부실하게 되도록 방치하려는 의도는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가 양쪽 한의원에서 비슷한 비율로 진료를 한 점을 보면 실질상 1인의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 개설에 따른 과다 경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업무정지 175일은 처분기준상 상한에 해당하는 일수"라며 "형식상 업무정지가 6개월에 이르는 폐업과 유사한 효과를 내므로 원고의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사건 처분은 비례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