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보험 청구심사정보 종합안내
- 김정주
- 2011-10-21 11:58: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홈페이지에 시스템 구축, 24일부터 가동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오는 24일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에 '청구·심사 정보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있지만 그간 구성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자료가 화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기관들이 청구정보를 찾는데 불편하고 이용 빈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Web 청구화면에서 알기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관 청구편의를 도모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8"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