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택한 병원, 패널티 차원 1.3%만 인상시켜야"
- 김정주
- 2011-10-18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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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단체 공동성명…"재정위 결정 존중하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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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원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8개 가입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18일 성명을 내고 병협에 자율타결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최초로 의원이 자율타결에 성공해 2.8%(의협 추산 2.9%)의 인상률을 얻었으며 약국·치과·한방이 각각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의 인상률에 합의해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병협은 공단 제시 1.9% 인상률을 거부하고 자율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가 1.3% 수준의 최종제시안을 채택, 건정심에 넘겼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인상의 평균치인 약 2%로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수가협상에서 재정위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들의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전해왔고, 특히 지난해 의협의 수가결정 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돼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가입자단체들은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 공단 최종 제시안인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유형들이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볼 것 없다는 낙관적 생각이 재정위와 건정심 등 합의구조를 뒤흔들고 있다는 부분에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다"며 "확실히 페널티를 줘 공단 수가협상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향후 자율타결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와 총액계약제 등 지불구조 개편과 관련해 획기적인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의 원칙은 준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이 날 오전 성명을 내고 적정수가 보장과 재정위 해체를 주장하며 추후 있을 건정심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측은 "터무니 없는 저수가 체계로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모두 정부와 공단의 책임"이라며 화살을 보건당국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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