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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년 1일분 총 조제료 4000원대 첫 진입

  • 김정주
  • 2011-10-18 10:09:21
  •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 68.8원…2.6% 인상결과 반영

내년 1월부터 약국 1일분 총조제료가 90원 가량 인상돼 4000원대에 첫 진입한다. 행위료 조정 폭은 상대가치점수 구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약사회와 내년도 약국수가에 적용할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68.8원에 계약하기로 합의했다.

인상률은 2.6%이지만, 2.5%와 인상효과는 동일하다.

데일리팜은 올해 적용된 약국관리료(7.42점), 조제기본료(14.13점), 복약지도료(10.69점), 조제료(19.53~136.08점), 의약품관리료(7.24~11.38점)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해 구간별 총 조제료를 산출했다.

내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가 100% 반영되기 때문에 이 중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된다.

따라서 내년에 실제 적용될 상대가치점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총 조제료는 고정된 가격이 아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1일분 총조제료는 3970원에서 4060원으로 90원 인상된다.

3일분은 4510원에서 4620원으로 인상 폭이 110원으로 더 크다. 또 5일분은 5080원에서 5210원으로 130원이 인상된다.

의약품관리료 구간변경 경계선인 6일분은 5320원에서 5450원으로 100원이 상향 조정된다.

또 15일분은 7510원에서 7690원으로 180원이 늘어난다.

이 처럼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가 구간별 가산에서 6일분 이상 동일점수로 변동됨에 따라 장기 처방 조제료 증가분이 감소한 결과를 낳았다.

구체적으로는 ▲16~20일분 8600원(200원↑) ▲21~30일분 8740원(210원↑) ▲31~40일분 1만150원(240원↑) ▲41~50일분 1만670원(260원↑) ▲51~60일분 1만1530원(280원↑) ▲61~70일분 1만1890원(290원↑) ▲71~80일분 1만2020원(290원↑) ▲81~90일분 1만2190원(290원↑) ▲91일 이상 1만2360원(300원↑) 등으로 산출됐다.

한편 복지부는 2007년부터 5년 목표로 신상대가치점수를 매년 20%씩 확대 적용해 왔다.

내년에는 100%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며, 12월 중 관련 고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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