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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약사 면허 다 인정해주는 것 아니다"

  • 최은택
  • 2011-10-16 12:00:26
  • 복지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채용 과장광고 주의 당부

정부는 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근무 의약사에 대한 과장광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기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해당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외국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외국 의사면허만 받으면 국내에서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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