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을지병원 파견 전문의, 전임교원 안된다"
- 이혜경
- 2011-10-14 0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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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학원 상고 기각…"이중적 지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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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민일영) 제1부는 13일 을지학원이 제기한 '감사결과처분요구취소처분'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은 지난 2007년 교과부가 을지의대 전임교원이 외래진료 전문의로서 '이중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과부는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다른 을지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 일부 실습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전임교원들의 근로시간이 주당 1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을지학원의 경우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소속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례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취지에 따라 대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을지학원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환자 진료이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
을지학원이 주장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파견 전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법원은 "파견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의 관계상 소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을지학원은 이번 소송의 패소로 2008년 당시 교과부가 지시한 파견 전문의나 겸임교원 가운데 하나의 지위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과, 국가가 파견 전문의들에게 부담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사학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조치에 따라 처리해야할 위기에 놓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을지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활용하고 있는 명지병원,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강동성심병원, 차병원 등의 사립의대 협력병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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