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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수가협상 결렬시 페널티를"

  • 김정주
  • 2011-10-13 13:07:12
  • 경실련 등 8개 단체 성명…"총액제 연계, 지출구조 개혁" 촉구

수가협상 시한이 4일여 남은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냈다.

가입자단체들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겨우 한 두 차례만 진행했을 뿐 양 측 모두 '숫자놀음'만 하면서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가입자단체들이 수가협상 파행 유형에 패널티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약사회와 공단 간 수가협상.
이들은 올 초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가입자 단체 공급자 포함 주장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로 현 수가협상 체계를 무력화키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건정심 또한 공급자 이익을 대변하는 기형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정위마저 그들의 이익창출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이들은 "복지부가 그 같은 공급자단체의 억지주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해 지출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협상만을 위한 협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협상 파행을 일으킨 유형에 패널티를 작동시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협상 파행으로 건정심 단계에서 2%의 수준으로 결정봤던 의협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그간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했던 문제를 꼬집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로 인해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복지부는 전체 협상타결 목표 달성 지침만을 공단에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해 공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대로 된 페널티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현 체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공급자단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들은 단 한번도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협을 상대로 "전향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협상 타결 목표보다는 지출구조 합리화 등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유형별 계약 목적과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유형별 격차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증감 영향도에 따라 조정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불구조 개혁과 관련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총액계약제를 연계하는 장기적 계획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총액계약제와 연계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출구조 개혁에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없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 수가인상에 대해 협상결렬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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